독립 제2026-00호
전문성으로 독립운동의 가치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 [역량 차원]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인 |
[관계 차원] 국민과 소통하는 공감인 |
[태도 차원] 신뢰를 더하는 책임인 |
1. 응시자격 ※ NCS(국가직무능력표준)관련 사항은 【별첨1】 직무설명자료 참조
| 구분 | 직무 | 인원 | 필수 응시자격 |
|---|---|---|---|
| 개방형 직위 (연구소장) |
연구소 업무 총괄 | 1명 | ㅇ (필수) 기본요건 및 직무관련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 기본요건
나. 직무 관련 세부 자격요건
| 분야 | 인원 | 자격기준 (※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필수) |
|---|---|---|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소장 |
1명 | ㅇ독립운동사, 한국근현대사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진학자로서 대학교에서 관련학과의 부교수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하거나 당해 분야의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ㅇ기타 당해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무 실적이 있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다. 결격사항
※ 본 개방형 직위는 외부전문가 전담직위로서 외부 인재를 대상으로 하며, 내부직원의 지원을 제한함
2. 근무조건
| 신분 | 임용기간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보수 | 비고 |
|---|---|---|---|---|---|
| 별정직 | 임용일로부터 3년 (2회 연임 시 최대 5년) |
주 40시간 (주휴일: 일요일) |
독립 기념관 |
118,875천원 (’25년 연봉기준) |
ㅇ4대 사회보험 가입 ㅇ별도 심사를 통해 1년 단위 연임 가능(최대 2회) |
3. 가점 적용
가. 적용기준
| 구분 | 가점대상 | 가점 |
|---|---|---|
| 법정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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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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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평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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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형별 만점의 5%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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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만점의 5%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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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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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만점의 3%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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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만점의 5%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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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에 따라 본 채용시험에서는 각 시험전형에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적용하지 않음
나. 합산기준
| 번호 | 가점구분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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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⑪ |
법정가점·사회형평가점 | 유리한 것 1가지 적용 | 각 구분의 가점은 합산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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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⑭ |
경력가점 | 유리한 것 1가지 적용 |
다. 증빙서류 ※ 모든 증빙서류는 ’26년 3월 30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함
| 구분 | 가점대상 | 가점대상별 증빙서류 |
|---|---|---|
| 법정 | 취업지원대상자(①~⑥)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제출처를 ‘독립기념관’으로 발급) |
| 사회형평 | 장애인(⑦)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의 경우 앞뒷면 제출,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확인서’도 제출). |
| 취업보호대상자(⑧) | 취업보호기관의 확인서 | |
| 저소득층(⑨)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북한이탈주민(⑩)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⑪) | 가족관계증명서 | |
| 경력 | 청년인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2가지 모두 제출) |
| 독립기념관 기간제 직원(⑫~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2가지 모두 제출) |
※ 입사지원서에 가점사항을 기재한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점기재사항이 제출 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1. 채용일정
| 전형 | 채용일정 | 채용절차 | 세부내용 | 합격배수 |
|---|---|---|---|---|
| 서류 | 5/28(목)~6/12(금) 23:59 | 채용공고(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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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수 |
| 5/29(금)~6/12(금) 23:59 | 입사지원서 접수(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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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화) | 서류전형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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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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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 6/23(화) | 면접전형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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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수 |
| 6/26(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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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방법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전형
가. (1차) 서류전형 ※ 세부기준 및 유의사항은【별첨2】 서류전형 가이드라인 참조 필수
※ 전형일정, 전형별 합격자 확인 등 세부 내용은 채용사이트 및 기관 홈페이지 공지 참고
※ 1차심사 결과 “적격” 지원자가 5배수 이하일 경우 2차 심사 생략
| 구분 |
① 자기소개서 |
② 직무수행계획서 |
③ 가점 |
|---|---|---|---|
| 배점(100점) | 30점 | 70점 | 추가합산 |
※ 동점자 전원 합격, 채용분야별 예비합격자 3명 내외 선정
나. (2차) 면접전형
※ 성명을 포함한 개인 인적사항은 면접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면접유형 | 면접방식 | 면접시간 |
|---|---|---|
| 개별면접 ( 多 : 1 = 면접관 : 면접자 ) |
발표면접 :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한) 발표(5분 내외) 및 질의 응답 - 경험행동면접·상황면접 |
1인당 20분 내외 |
※ 지원자는 심사위원과 제척사유(근무경험 등)가 있을 경우 비치된 【붙임2】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피 신청
< 면접전형 심사기준 >
| 구분 | 전문성 | 전략적 리더십 | 변화관리능력 | 조직관리능력 |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가점 |
|---|---|---|---|---|---|---|
| 배점(100점) | 20 | 20 | 20 | 20 | 20 | 추가합산 |
※ 동점자 발생 시 ①취업지원대상자→②장애인→③서류심사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채용분야별 예비합격자 3명 내외 선정
※ 면접시험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서류전형 : 온라인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별도 제출서류 없음)
2. 서류전형 합격 후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서류는 지원서 기재사항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자료로서,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음
| 제출대상 | 제출서류명 | 세부내용 | 비고 |
|---|---|---|---|
| 해당자 | 교육사항 증빙서류 | ㅇ학교성적, 교육이수시간 등이 명시된 서류(성적증명서 등) ※성적증명서는 백분율로 환산된 전 학년 성적 및 평점평균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업로드 별도 안내 |
| 경력(경험)사항 증명서 | ㅇ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에 한함 ㅇ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력(경험)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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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ㅇ경력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에 한함 (경력사항 확인용) ㅇ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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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증빙서류 | ㅇ‘Ⅰ-3-다 증빙서류’ 참조(4쪽) | ||
| 자격사항 증빙서류 | ㅇ필수 자격사항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ㅇ그 외 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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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지원자, 개명자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ㅇ병역사항 포함 ㅇ개명한 지원자의 경우 개명사항 포함 |
3. 임용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모든 증빙서류의 원본을 임용일에 제출
1. 예비합격자 선정 및 운영 ※채용단계별 과락자, 전형 불참자, 서류 미제출자 등 제외
가. 예비합격자 선정 : 채용전형 단계별 3명 내외의 예비합격자 선정
나. 예비합격자 운영
2.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 구분 |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
|---|---|---|
| 서류전형 | 차기 동일모집단위 채용 시 해당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비위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 면접전형 | 적격여부 검증 등을 거쳐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비위행위 발생단계(면접전형)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3. 채용서류의 반환 ※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분에 한하여 반환함
가. (관련근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나. (청구대상) 채용심사 필요에 따라 기관이 지원자에게 요청한 서류
※ 채용 홈페이지 접수 서류 및 기관의 요구 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다. (청구기간) 채용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라. (청구방법)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전자우편 또는 우편·방문 제출
※ 제출처 : 독립기념관 경영지원부, ✉ insa@i815.co.kr
마. (반환방법) 반환청구서에 작성한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비용 기관부담)
<채용 청탁 금지 및 신고 안내>